통일정책은 북한을 대결과 대립의 대상으로 인식하던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민족적 입장에서 공존과 공영을 추구하고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통일정책의 모색하게 되었다. 제3공화국의 ‘평화통일의 3대 기본원칙’, 제5공화국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으로 이어지는
토지의 소유권문제는 분단, 6.25전쟁 및 후퇴와 수복, 정치적 억압과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이주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통일과 동시에 이러한 사건들이 정치적 혹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토지소유권문제도 향방이 정해질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토지와 부동산의 구소유권처리
북한토지의 소유권처리문제
북한주민의 이동으로 인한 문제
Ex) 수도권 인구 과밀화, 주택, 교통, 실업
국토의 불균형 개발문제
북한토지에 대한 투기문제
토지비축의 문제
북한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생산활동을 보장
원소유권자 확인작업의 기간 감축
헌법이념과 사유재산권의 공공복리성
제도 개편 방안들은 무엇인가?
첫째로 원 소유권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북한 주민에게 토지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
북한 주민 보호 차원에서 토지이용을 적법한 점유로 인정
국유화 후 장기 토지 임대제도를 실시하여 투기위험을 줄이고 북한 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유
독일식의 흡수통일 방식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사례에 비추어
따라 1971년 12월 육로, 철도 및 수로를 이용한 베를린 교통협정이 체결되고, 이어 서베를린 시는 동독정부와 서베를린 주민의 동독방문을 수월하게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서독과 서베를린을 왕복하는 교통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처음으로 마련되었으며, 서베를린 주민의 동독여행도 한결
토지의 소유권 및 관리제도는 양 체제에 있어 가장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분야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적 농경문화권에서 토지자산이 갖는 경제적·사회·심리적 비중을 고려한다면 남북 통일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토지문제는 아마도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일
통일은 체제 통합을 넘어서 체제 융합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요한(2007)「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 초등학생의 통일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강원대학교 대학원
통일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우리가 반드시 이룩하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민족의 소망이자 과제이다. 통일이란 단순히
법의 개정으로 보전 위주로 되어 있던 국토이용체계가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 바뀌었다.
정부의 직접개입방식이 간접개입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경향은 1998년 외환위기 도중에 확고하게 정착하였다. 이전 시기의 상징적인 제도였던 분양가규제와 소형 주택건설의무비율이 부분적으로 폐지되었다.
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 하는 제4조 평화통일조항과 일정부분 갈등관계에 있음은 부인될 수 없다. 제3조의 해석상 한반도 공간 내에는 대한민국 외에는 그 어떤 정부도 인정할 수 없게 되는바, 따라서 북한정권은 국가보안법상 정부를 참칭하는 이른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이